보도자료
대구 서구청,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구 서구청,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올해 정기분 74,897건 87억1천2백만원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19년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4천897건 87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전년 대비 365건 감소, 229백만원 증가(세액 1.89%증가)
□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권시완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53-663-2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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