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종합민원>지방세무행정>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프린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2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1일전까지 신청(별지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3일전까지)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직 별지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를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납세자보호관(☎053-663-2153)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서식

  •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별지1호서식)고충민원신청서다운로드
  •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별지12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다운로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41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다운로드
  •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21호서식)권리보호 요청 신청서다운로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1호서식)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다운로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다운로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16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다운로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양희정053-663-2153

최종수정일2022-10-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