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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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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 목적

    저소득,가족해체,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성 도모

  • 지원내용
    • 지원연령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조, 중식(취학아동의 경우 방학,토,공휴일 해당), 석식 지원
    • 급식기간 : 연중
      • 급식단가 : 8,000원/1식
      • 급식방법 :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 이용아동에게 급식제공, 일반음식점, 부식제공 등 아동실정에 맞게 급식카드 제공
      • 급식카드 이용방법 : 서구 관내 신한카드 가맹점(유해업소 제외)에서 사용
      • 접수부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아동급식가맹점 조회 : https://pws.shinhancard.com/waf/opendatam10

디딤씨앗통장(CDA) 목적

  • 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가정위탁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

  • 사업내용
    • 월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10만원 내에서 지원
    •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취업훈련비용·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24세 이후 사용용도에 제한없이 해지가능(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아동수당

  •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생후~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 (※해외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제외)

  • 사업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달 25일)
    • 구비서류 : 아동수당신청서 및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부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정서적 위협,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교육적,의료적 방임 등)
  •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시·군·구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2호)

      아동학대신고의무자(동법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 일반인
      •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 후 처리흐름도
    • 112신고 → 접수 → 경찰관 현장 확인 → 심의 확인 → 경고 또는 격리고발 → 학대쉼터 입소 → 가정복귀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FAX)로 구성된 표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FAX)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02(동인3가) 2층 053-422-1391
    (053-427-1393)
    대구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19(송현동) 2층 053-623-1391
    (053-623-1392)
    대구광역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5길 12-1 053-710-1391
    (053-710-1392)
  • 아동학대 관련법령 안내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아동보호심판규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법
    • 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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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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