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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동차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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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관업무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본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장소 : 종합민원실(☎ 053-663-2335~7)
    • 수수료 : 700원
    • 전자민원(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 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
    • 신청장소 : 종합민원실(☎ 053-663-2335~7)
    • 수수료 : 300원
  • 자동차변경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자동 처리
      • ※ 법인, 영업용차량 사용 본거지가 영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과태료 최고 30만원)
  • 자동차 압류해제
    •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 기타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 절차
      • 압류 등록관청(부서)에 체납액 납부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송금 처리)
      • 압류 등록관청 입금확인후 해제 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구비서류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용달, 1.5톤이하 제외)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 예정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업무 종사자의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신청장소 : 교통과 (개인화물 ☎ 053-663-3048 / 일반화물 ☎ 053-663-3046)
    • 면허세 : 기본 27,000원
    • 친환경(전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의 경우, 2022년 4월 14일부로 신규허가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 임시운행허가
  • 말소등록
  •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증재교부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저당권(설정,말소)등록
  • 변경등록
  • 신규등록
  • S.O.F.A 등록
  • 제증명
  • 차량등록사업소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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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통과

담당자이미연053-663-3048

최종수정일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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