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과 복지

장애인등록 안내

> 생활과 복지>노인·장애인복지>장애인등록 안내

  • 프린트

등록안내

  • 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 신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신청절차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다만, 18세미만 아동 및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 : 장애정도 해당 신규등록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 후 등록(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도입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진단의뢰를 하는데 의뢰기관에서 처리되며 이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을 읍면동에서 하면 시군구에서 심사요청을 연금공단에 하고 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결과통보 읍면동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심사되고 시군구에서 장애인을 등록 해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정도심사 관련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20-07-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