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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판매·제조가공 영업자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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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판매·제조가공 영업자의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 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 항목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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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홍승재053-663-2763

최종수정일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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