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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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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란?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허가 전에 동 정보통신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연면적 150㎡초과 ~ 5,000㎡미만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신청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파일다운
  • 위임장 1부 파일다운
  • 준공통신설계도면 사본 1부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검사수수료, 재검사 수수료로 구성된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표
건축물 연면적 검사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사용전검사 절차

  • 발주자(건축주)→사용전 검사 신청→사용자검사 접수→현장검사(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시 재검사, 적합시 종합민원과, 발주자 통보)→필증교부→발주자



감리대상 공사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으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1부파일다운
  • 위임장 1부 파일다운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1부파일다운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1부파일다운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1부파일다운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및 재직확인서 사본1부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란?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의무사항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의무사항 :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제외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시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파일다운
  • 공사의 설계도(전자문서로 된 설계도 포함) 사본 1부

설계도서 검토 절차

  • 발주자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민원실 → 건축과(추가 절차 있음)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순서. 추가절차로 건축과에서 사용전 관련부서로 접수 → 통신설계도서검토 → 결재 → 기록 → 결과통보서 → 신고필증 순서. 신고필증에서 최종 발주자에게 전달

최근 변경사항 안내(2023. 6. 7.)

  • 건축물의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 꼬임케이블(UTP) 1회선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모두 확보
  • 관련 법 조항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해설파일다운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해설서파일다운

문의처

  • 서구청 문화홍보과 정보통신팀 ☎ 053-663-2471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문화홍보과

담당자최지훈053-663-2476

최종수정일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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