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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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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 여권발급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 법정대리인(부, 모)신분증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필히 지참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용 사진 규격
    • 가로3.5cm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이내
    •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허용 불가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허용 불가)
  • 사증란 추가 업무 폐지

4년 11개월 종전여권(녹색) 발급 종료

  • 종료일자: 2023년 11월 10일(금)
  • 종료사유: 종전여권 재고 소진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를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대상자로 구분한 표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수료대상자
복수 여권10년26면50,000원만 18세 이상
58면53,000원
5년26면42,000원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필자,대체복무자) 

58면45,000원
26면30,000원만 8세 미만
58면33,000원
단수 여권1년이내14면20,000원
기타잔여유효
기간부여
26면,58면 선택25,000원분실,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

여권 교부

  • 본인 수령: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신분증 2매(본인, 대리인), 위임장
  • 여권 발급기간: 접수일로부터 7~10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한국조폐공사 사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유의사항: 6개월 이내 미수령 시 직권무효처리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20:00까지
  • 여권업무, 제증명, 가족관계 신고 등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재발급으로 무효화된 여권 등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제외)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준비물: 폐기할 여권, 신분증

여권관련 홈페이지 안내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운영 : 「정부24」에 접속하여 여권 재발급 검색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신청서 및 민원서식" 메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출력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홈페이지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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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손희재053-663-2316

최종수정일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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