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여권 민원 안내
- 전자여권 도입
- 2008. 8. 25. 여권법 개정으로 전자여권 발급 시작
- 전자여권 도입 기본취지
-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
- 여권 보안성 극대화
- 해외여행 시 국민 편의 증진
- 여권 신청
-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만 18세 이상 신청인 지문 대조
※ 지문 채취 예외 :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 지문마멸, 지문손상, 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 동서류 제출 생략 지문 채취 면제 - 여권발급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여권용 사진 1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시 : 법정대리인(부, 모)신분증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은 필히 지참 - 여권사진 규격 (사진 크기)
- 가로3.5㎝, 세로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만 18세 이상 신청인 지문 대조
- 여권발급 수수료 등
여권발급 수수료 등 -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대상자로 구분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 대상자 복수 여권 10년 24면 50,000원 만 18세 이상 48면 53,000원 5년 24면 42,000원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48면 45,000원 24면 30,000원 만 8세 미만 48면 33,000원 5년 미만 24면 15,000원 - 단수 여권 1년이내 - 20,000원 - 기타 잔여유효
기간부여24면,48면 선택 25,000원 분실,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 기재변경 - 5,000원 사증란 추가(1회만) - 여권 교부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신분증 2매(본인, 대리인), 위임장
- 여권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제외)
※ 유의사항 : 6개월 이내 미수령 시 직권무효처리
- 여권민원 야간 근무제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20:00까지
- 여권관련 홈페이지 안내
- 문의 : 종합민원과 053-663-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