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여권 신청
- 여권발급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 법정대리인(부, 모)신분증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필히 지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시 : 법정대리인(부, 모)신분증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용 사진 규격
- 가로3.5cm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이내
-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허용 불가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허용 불가)
- 사증란 추가 업무 폐지
4년 11개월 종전여권(녹색) 발급 종료
- 종료일자: 2023년 11월 10일(금)
- 종료사유: 종전여권 재고 소진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 | 수수료 | 대상자 |
---|---|---|---|---|
복수 여권 | 10년 | 26면 | 47,000원 | 만 18세 이상 |
58면 | 50,000원 | |||
5년 | 26면 | 39,000원 |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필자,대체복무자) | |
58면 | 42,000원 | |||
26면 | 30,000원 | 만 8세 미만 | ||
58면 | 33,000원 | |||
단수 여권 | 1년이내 | 14면 | 15,000원 | |
기타 | 잔여유효 기간부여 | 26면,58면 선택 | 25,000원 | 분실, 훼손, 개명, 사진변경 등 |
여권 교부
- 본인 수령: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신분증 2매(본인, 대리인), 위임장
- 여권 발급기간: 접수일로부터 7~10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한국조폐공사 사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유의사항: 6개월 이내 미수령 시 직권무효처리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수요일 18:00~20:00까지
- 여권업무, 제증명, 가족관계 신고 등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 대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재발급으로 무효화된 여권 등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제외)
-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준비물: 폐기할 여권,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