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정화조청소안내

> 종합민원>환경>정화조청소안내

  • 프린트

정화조 청소 안내

  • 청소 주기 : 연 1회 이상
  • 정화조 처리 과정
    • 수세식화장실

      다음 단계
    • 단독정화조

      다음 단계
    • 하수관로

      다음 단계
    • 하수종말처리장

      다음 단계
    • 공공수역

  •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해야 하는 이유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가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화조 청소수수료
    • 기본 750ℓ까지 19,090원, 초과 100ℓ마다 1,680원 가산
    • ※지하 수중모터 작업 시 7% 할증
  •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청소대행업체)
    정화조 내부청소 청소대행업체 - 업체명과, 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강변정화 위생 ☎ 053-554-0500 달구정화(주) ☎ 053-564-8882 ㈜대경정화조 ☎ 053-568-8585
    삼화정화 위생㈜ ☎ 053-563-2211 ㈜서구정화 ☎ 053-555-8200 서대구위생㈜ ☎ 053-567-4433
    서부정화조 (유) ☎ 053-563-0500 ㈜신세계위생 ☎ 053-564-0808 ㈜한진정화 ☎ 053-563-7722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환경청소과

담당자이시윤053-663-2606

최종수정일2022-10-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