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수수료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때
- 수수료 부담 : 매매당사자가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
-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을 구분,거래가앱,요율상한,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주택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이상 9억원미만 1천분의5 없음 9억원이상 1천분의9 범위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계약에 의함주거용 오피스텔 1천분의5 없음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임대차 등 주택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4 없음 6억원이상 1천분의8 범위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계약에 의함주거용 오피스텔 1천분의4 없음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위의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외의 중개대상물로 적용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인 경우에는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재산정
- 실비
- 실비지불시기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때
-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금액
실비청구의 범위 및 금액을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 금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및 숙박비
-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1건당 1,000원
- 당해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실비
- 실비
- 실비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
우리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내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