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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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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08년 10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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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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