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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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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동영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LED 조명 종류 확인하기
종류별, 재활용이 되는 품목(분리 배출 표시 품목), 재활용품 배출 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으로 구성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표입니다.
종류별 재활용이 되는 품목
(분리 배출 표시 품목)
재활용품 배출 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종이류
  • 신문지, 책, 종이 쇼핑백
  • 우유팩, 종이팩, 종이컵
  • 우유·종이팩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펴서 따로 묶어 배출
    ※ 1kg당 화장지 2롤 교환가능(동 행정복지센터)
  • 금은박 · 알루미늄 · 비닐코팅된 종이류, 명함, 사진
  • 1회용 기저귀, 화장실 사용휴지
  • 영수증, 택배전표, 각종 라벨, 색지 등
  • 벽지(합성수지 소재), 부직포, 세절지(파쇄지) 등
유리병류 음료수병, 술병 등 내용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토기성분이 혼합된 토속주 병, 도자기류
캔류
  • 고철류
  • 음료수캔, 식용품캔 등
  • 에어졸, 부탄가스 등
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이물질이 묻은 페인트통, 폐유통
의류
  • 면, 순모제품, 옷 등
  • 합성 섬유류
헌옷 수거함에 배출
  • 담요, 베개, 카펫, 한복
  • 가죽, 나일론제품
필름형 포장재 분리배출(마크) 표시된 과자봉지 분리배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묶거나 모아서 배출 이물질이 묻은 포장 비닐류 (소금, 양념류 등)
1회용 비닐류 1회용 비닐 쇼핑백·비닐봉투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묶거나 모아서 배출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표시된 모든
플라스틱
분리배출(마크)
  • 유색페트병류
  • 요구르트병류
    (요플레, 요델리, 바나나우유 등)
  • 일반 플라스틱류 : 재활용 분류 분리배출 표시 제품류 (계란받침대, 식품용기, 완충재 등)
  • ※ 종류별 구분하여 각각 분리 배출
  • 부착상표, 빨대, 뚜껑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분리하여 배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복합재질플라스틱 (학용품, 볼펜 등)
  • PVC 파이프
  • 철사 등 과 합성된 제품 (장난감, 옷걸이 등)
  • 칫솔, 파일철, 낚시대 등
투병페트병
  • 무색투명페트병류 (음료, 생수병 등)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압착 후 뚜껑 닫아 배출
  • 과일담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
스티로폼

가전제품 포장용, 과일상자 

수산물상자 등 박스형 스티로폼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
  • 스티로폼 도시락(만두 포장재)
폐형광등
  • 안 깨진 폐형광등
  • LED 전구형,직관형
  •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10개당 쓰레기종량제봉투 10L 1장 교환 가능 (동 행정복지센터)
  • 깨진 폐형광등
  • 백열등
  • LED 평판형,십자형,원반형
폐건전지 폐건전지
  •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폐건전지 10개당 쓰레기종량제봉투 10L 1장 교환 가능(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운동화, 구두, 가방, 카세트 테이프, CD
  • 칫솔, 우산, 보행기, 장난감 등 복합재질 제품
  • 컵라면 용기, 상품 완충재, 유색 스티로폼
  • 비닐장판, 고무, 식기류(유리그릇, 유리컵, 사기그릇 등)

재활용품 배출 요일

배출요일 및 시간, 배출구역, 배출요령, 비고로 구성된 재활용품 배출 요일 표입니다.
구분 월, 수, 금요일
(20:00~24:00)
화, 목, 일요일
(20:00~24:00)
  • 내당2·3동
  • 비산1~6동
  • 상중이동
  • 원대동
  • 내당1동
  • 내당4동
  • 비산7동
  • 평리1~6동
배출요일 수요일(적색그물망) 월·금요일(녹색그물망) 화요일(적색그물망) 목·일요일(녹색그물망)
배출품목 투명페트병
비닐류

종이,유리병,캔 

일반플라스틱,스티로폼

투명페트병
비닐류
종이,유리병,캔
 일반플라스틱,스티로폼
배출요령 투명비닐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동별 지정요일에 대문(업소) 앞 배출
비 고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토요일은 배출 금지
https://www.juso.go.kr/statis/infoMyArea.do 접속 주소 입력 후 검색된 주소 클릭
관할주민센터가 배출구역과 동일  

수거는 배출일 다음날   

그물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음(무료)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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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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