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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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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결정 된 급여와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일반재산 9억) 기준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구분, 선정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24년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 수급자신청다음 단계
  • 가정방문, 상담다음 단계
  • 재산, 소득조회다음 단계
  • 선정다음 단계
  • 선정결과 통지

지원내용

  • 결정된 급여 지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 주민세 비과세 면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입주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활사업 참여
  • TV수신료 면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문의처

  • 생계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524
  • 주거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993
  • 의료급여 : 서구청 생활보장과 ☏663-2526
  • 교육급여 : 콜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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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생활보장과

담당자배경아053-663-2524

최종수정일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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