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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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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고

일반음식점은 업소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점포를 임대할 때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준비사항
    • 신고서 1부(위생민원창구에 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 하지 않음)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 면적 2층이상 100㎡(지하 66㎡) 이상
      (지상과 직접 접하는 장소 제외, 서부소방서 ☎ 053-320-4444)
    •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필증 (설치했을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 : 1층 면적 100㎡이상
  • 수수료       
    • 수 수 료 : 신규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면 허 세 : 27,000원 ~ 67,500원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접객업상 일반음식점영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30일 이내)

  • 시설기준 : 휴게.제과 및 일반음식점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053-66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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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위생과

담당자권예리053-663-2346

최종수정일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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