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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동물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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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및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정기준

  • 개를 데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 내장형 삽입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매 및 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병원 내 신청서 비치)
    ※ 동물등록비용이 별도 발생하오니 동물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신고 : 동물 분실 시
  •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 동물 사망신고
    • 분실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 방문 접수 : 서구청 경제과(2층) 또는 동물병원에서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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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자053-663-

최종수정일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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