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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 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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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근거

    97. 12. 31까지

    •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지침"

    98. 1. 1부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96.12.31공포)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97.10.21공포)
    • 동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659호 97.11.11공포)
    •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21호 98. 12. 14 공포)
  •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 니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 행정정보 공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 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외에는 모두 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결정통지방법,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하고자 하는 해당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다음 단계
    • 정보공개여부 결정다음 단계
    •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청구된 공개정보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통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 신청다음 단계
    • 행정 심판다음 단계
    • 행정 소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을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053-663-2200
정보공개담당 총무과장 053-66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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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총무과

담당자박노령053-663-2217

최종수정일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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