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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 1.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 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3.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 추진방안

  • 1.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년 8월)으로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 · 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 2. 적극행정 면책 ·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 면책제도 >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 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사전컨설팅제도 >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 3.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 4.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구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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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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