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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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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 같은법 시행령 제54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

   • 수수료 : 1,000

   • 지역개발공채 : 점용료 부과액의 5%

처리부서

   • 건설과 (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근거법령

   • 도로법 제106, 같은법 시행규칙 제50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30일 이내

   ※ 소유권변동 후 30일 경과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구비서류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1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

처리부서

   • 건설과 (053-66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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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건설과

담당자권중원053-663-2876

최종수정일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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