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도로점용(보차도)허가 안내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면(점용면적포함) 1부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지역개발공채 : 점용료 부과액의 5%
○ 처리부서
• 건설과 (☏053-663-2876)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안내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 신고대상
• 도로점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자(승계인)
○ 신고기간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이내
※ 소유권변동 후 2개월 경과 후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구비서류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 소유권변동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 처리부서
• 건설과 (☏053-66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