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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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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업종, 규제대상행위, 허용되는 경우로 구성된 업종별 세부 규제내용 표입니다.
업종 규제대상행위 허용되는 경우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제외)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과점
  •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
  • 1회용품(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를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속봉투
목욕장업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을 무상제공하는 행위
  •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
  • 1회용 봉투·쇼핑백의 제공행위 (유상제공도 할 수 없음)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 비닐을 제공하는 행위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단, 이미 1차 포장된 제품은 속비닐 제공 불가)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
  •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도·소매업
(165㎡미만 슈퍼마켓)
  •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 (유상제공해야 함)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하는 행위
  • 매장면적이 33㎡미만인 경우
  •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발생 음식료품을 담기위해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대상
    • 순수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포함)
    • A4규격 또는 1L이하의 종이봉투
    • B5규격 또는 0.5L이하의 비닐봉투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이상의 봉투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의 무상제공행위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제공하는 행위
기타 사업장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도·소매업 중 일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공무원단속 또는 주민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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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환경청소과

담당자이승훈053-663-2726

최종수정일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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