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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변경 안내
작성자
방명호(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2-04-11 / 643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변경 안내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2배 상향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여 교통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던 것이 2만원씩, 그리고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 부과되던 것이 60만원으로 부과된다.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교통안전공(https://www.kotsa.or.kr/)에서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료일 도래 이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 허림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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