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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대구 지자체 최초 자녀 보육특별휴가 신설
작성자
김동제(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4-03-19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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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자녀 보육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설되는 자녀 보육 휴가는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다. 자녀 1명이면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특별 휴가를 줄 계획이다.

 

□ 서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유연·단축근무 제도와 접목해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출산교육과 예비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서구의 한 직원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등· 하원 때와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연차 대부분을 쓰는데 보육 휴가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기대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육아 부담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조직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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