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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아시나요?
작성자
김동제(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4-03-19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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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제도홍보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고충상담실’과 ‘이동 세무상담소’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찾아가는 세무고충상담실은 재능기부 마을 세무사와 함께 관내 복지관을 순회하며 지방세 및 국세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서구노인복지관(3월 20일 14~16시), 내당노인복지관(4월 17일 10~12시), 비원노인복지관(5월 22일 10~12시)에서 사전에 상담 예약 후 1:1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이동 세무상담소는 서구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반고개역 푸르지오와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에서 사전점검 기간 취득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으로 진행된다.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세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은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세정분야의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납세자 보호관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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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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