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받고, 주거환경 개선해요
- 작성자
- 김동제(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24-03-27 / 93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구청은 올해 사업비 70,752천원을 투입하여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환경청소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단,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또한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구청은 올해 사업비 70,752천원을 투입하여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환경청소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단,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 또한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