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작성자
- 유미란(문화홍보과)
- 등록일 / 조회
- 2015-10-26 / 1414
서구청, 불법현수막 꼼짝마!
- 연말까지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특별정비팀 운영 -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무분별하게 게첨 되는 불법현수막 등 근절을 위하여 12월말까지 특별정비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별정비팀은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12월말까지 학교 주변, 주요간선도로변, 시장, 상가, 주택가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 특히, 지역조합주택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등 주말을 이용하여 게첨 되 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말까지 불법현수막 12,800여건, 불법입간판 1,600여건, 불법전단지 481,000여건 등 737,000여건을 정비 한 바 있다.
○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말에도 불법광고물을 집중정비 할 계획이며, 상습적인 불법광고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강행하여 광고문화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서구, 쾌적한 도시경관을 이루는 서구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관련부서 : 도시재생과 도시경관담당(663-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