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따뜻한 겨울 함께해요.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2015년 12월말까지 주민등록 동주민센터에서 조기 완료토록 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1급∼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는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 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 3인 가구로 차등 지급된다.
○ 서구는 겨울 난방과 관련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각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 등 신청 홍보에 팔 벗고 나섰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가구 방문에 나서는 등 추운 겨울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데 동참한다.
○ 최진욱 경제과장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조기에 완료하여 저소득 계층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부서 : 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663-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