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보도자료

> 소통참여>서구소식>보도자료

  • 프린트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수수료 무료서비스
작성자
김성만(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6-02-17 / 1411
첨부파일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수수료 무료 ! !
- 저소득 소외계층 중개수수료 20~30만원 혜택 -

○ 대구 서구청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복지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부지부의 협조를 받아 관내 참여 중개업소 중심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하도록 했다.
관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인 등 약 9,000여 세대가 있으며,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약20~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서비스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문화홍보과

담당자김동제053-663-2163

최종수정일2023-01-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