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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7-11 / 536
첨부파일
대구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 재산세 고지서 디자인 눈에 띄네! -
 
○ 대구 서구는 관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2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75,300여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세입의 주요 근간이 되는 구세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17억보다 4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 서구는 그동안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킨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불만 사항을 금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디자인 제작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제의 많은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재산세제는 2005년도에 국세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여 7월과 9월에 1/2씩 같은 금액으로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개편되었으나,
세제가 개편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에 대해‘7월에 이미 납부를 했는데 같은 금액의 세금이 9월에 또 나왔다고 이중과세가 아닌지 하는 불만 토로와 혼란스럽다’는 항의 전화가 상당수였다.
 
 
이에 세무부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만사항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번 재산세 고지서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7월·9월 재산세(주택)고지서 배경에 구분이 쉽도록 1기분, 2기분을 크게 표시하는 등 디자인을 변경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납세고지 개선 디자인은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의 배려하고 소통하는 세무행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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