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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70곳 전수조사 실시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8-10 / 672
첨부파일
대구 서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70곳 전수조사 실시
 
대구 서구청은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조사원 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수조사는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대상 시설물 670곳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시설물이며 시설물의 용도 및 공실기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주적 투자재원으로써 소유자에게 교통문제 해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납부기간은 2018년 10월 16일부터10월 31일까지이다. 특히,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시설물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미사용 신고서와 객관적 증빙서류를 서구청 교통과로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춘우 도시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면제대상, 경감대상, 실제 사용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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