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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8-10 / 606
첨부파일
대구 서구,“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8만8,435건, 13억7,30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세대주)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을 또한 법인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3일 개인(세대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되어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되며 개인사업주 및 법인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서구청에서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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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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