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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9-10 / 748
첨부파일

대구 서구,‘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74,402177억 부과...101일까지 납부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분 39억원(2기분), 토지분 138억원 등 총 74,402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과액을 7(1기분) 9(2기분) 1/2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1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되어 통장을 통해서 송달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납부고지서와 시작장애인을 위한 재산세 점자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13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주소 및 전자사서함으로 전송된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세무과에서는재산세 납기(930)가 공휴일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된다, 주민들이 납부를 잊어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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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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