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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단 한번으로 ‘잠자는 조상 땅’무료로 찾아드립니다 !
작성자
정은숙(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18-09-11 / 549
첨부파일

사망신고 단 한번으로

잠자는 조상 땅무료로 찾아드립니다 !

 

금년 0월 내당동에 사는 00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안고 사망신고를 위해 내당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사망신고 시 사망하신 조상님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하여 부모님의 재산내역을 신속하고 자세히 제공받아 상속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실제 도움을 받고 보니 참으로 편리했다며 반기었다.

 

사망하신분의 사망신고 시 또는 돌아가신지 오래되신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구 서구청은 올해 1,374명이 신청하여, 413명에게 1,156(1,374,403)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제공해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청에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조회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 12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1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시·도청, ··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 형제나 친척, 친지들이 차례를 지낸 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보면 집안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조상 땅문제가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추석명절 이후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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