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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서대구역세권부지 매매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작성자
허종훈(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19-09-11 / 847
첨부파일
  • hwp 파일 190910(화)보도자료-서대구역세권부지 매매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 서구, 서대구역세권부지 매매계약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

- 개발예정지 2019년 9월 16일부터 5년간 지정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2019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서대구역 개발에 따른‘서대구역세권 개발 미래비전’ 발표에 맞추어 대구시에서 2019년 9월 10일 개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함에 따라, 2019년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해당지역의 매매계약체결 시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된 배경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개발예정지의 허가구역 면적은 988,311㎡로써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인근과 서대구IC와 신천대로 진입로가 인접해 있는 서구 평리, 상리, 비산, 이현동 일부 및 북구 금호동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토지소재지 관할인 서구청과 북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며,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 서구청 토지거래허가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상세한 지번 및 위치 등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서구청, 북구청) 및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기관 토지정보과를 방문해서도 관련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며, 허가대상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前 꼭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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