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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공한지 이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결
작성자
허종훈(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9-11-07 / 414
첨부파일




<조성전>

 




<조성후>

대구 서구, 공한지 이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결

- 건축계획 없는 사유지 재산세 비과세 조건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최근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공한지(빈땅)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결에 나선다.

 

□ 이번 사업은 주택가 공한지를 이용해 소유자에게 제공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낙을 거쳐 주차장을 조성한다.

 

□ 지난 10월에는 평리동에 있는 공한지 1개소(122㎡)에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어 이웃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까지 비산동에 1개소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구의 공한지주차장 사업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완화는 물론 1면당 공영주차장 조성비용도 100만원정도 소요돼 적은 비용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구는 2018년까지 공한지를 이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관내 9개소 1,383㎡면적에 115면을 조성했다.

 

□ 임길재 교통과장은 “공한지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도 절감하고, 빈 땅을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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