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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작성자
허종훈(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9-11-27 / 398
첨부파일


대구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다음달 24일까지 관내 대상시설 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다음달 2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은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며 그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다.

 

□ 불법행위 적발 시 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다. 

 

□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 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정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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