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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 및 화상 수어상담서비스 시행
작성자
허종훈(종합민원과)
등록일 / 조회
2020-05-27 / 390
첨부파일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 및 화상 수어상담서비스 시행

  • -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배려 도모 -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에서는 이달부터 외국인(다문화 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위해‘외국인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와‘농아인(聾啞人)을 위한 화상 수어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전화 통역서비스’의 경우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민원을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3-341-8312) 또는 다누리 콜센터(☎1577-1366)의 상담원과 제3자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 또한,‘농아인(聾啞人)을 위한 화상 수어(手語)상담서비스’는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구청 방문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강화하고자 정부민원안내 콜센터(www.110.go.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를 통해 수어(手語)상담을 제공받는 것이다.

     

    □ 이외에도 지난 3월 종합민원실 천장 안내판에 영문과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삽입하여 외국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안내 기능을 강화하였다.

     

    □ 위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종 민원신청을 위해 구청에 방문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을 외국인 및 장애인들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앞으로도 외국인 및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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