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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허종훈(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5-29 / 395
첨부파일
  • hwp 파일 200528(목)보도자료-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코로나19로 6월말까지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8. 31일까지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서 뿐 아니라 구청을 방문해서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구청과 서대구세무서에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것으로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설치했다.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hometax.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구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을 완료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구청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편, 대구지역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 권시완 세무과장은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상담번호(☎1661-1000)나 서구청 세무과(☎053-663-2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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