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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허종훈(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9-11 / 361
첨부파일
대구 서구,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올해 정기분 73,718건 207억1백만원 부과, 다음달 5일까지 납부 -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20년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3천718건 207억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전년 대비 499건 감소, 1,620백만원 증가(세액 8.5%증가)

- 주택 68백만원(1.7%↑), 토지 1,552백만원(10.3%↑)

 

□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 재산세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다.

 

□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 또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원으로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안상욱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연장 되어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53-663-2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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