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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통신판매업소 일제 점검 실시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10-12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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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통신판매업소 일제 점검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통신판매업소 3,150개소에 대해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서구는 관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소가 매년 300~400곳씩 증가함에 따라 그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소 1,200개소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질적 영업여부 확인, 변경사항 및 휴·폐업에 대한 미신고 행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여부, 청약철회 방해 등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하여 사업자등록을 현행화 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체에서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만식 경제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행화된 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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