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서구,‘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획득 및 대구시 가족친화 모범사례 우수상 수상
- 작성자
- 허종훈(복지정책과)
- 등록일 / 조회
- 2020-12-09 / 309
대구서구,‘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획득 및 대구시 가족친화 모범사례 우수상 수상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대구시 가족친화 모범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 서구는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로 직원들의 일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대입자녀 수능 격려품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문화조성에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 기존 지하의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이전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 이번 재인증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전 지역으로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민간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개선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효율 증대로 이어지고 곧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대구시 가족친화 모범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의 준수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 서구는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로 직원들의 일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대입자녀 수능 격려품 지원, 매주 금요일 정시퇴근 등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문화조성에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 기존 지하의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이전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 이번 재인증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전 지역으로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민간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개선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효율 증대로 이어지고 곧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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