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서구, 2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 작성자
- 방명호(종합민원과)
- 등록일 / 조회
- 2021-02-05 / 768
대구 서구, 2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상담실 등 민원실 새단장 -
-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상담실 등 민원실 새단장 -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오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 대구 서구청은 2014년부터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으로 주민들에게 도 움을 준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부터 운영·재개한다.
□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서부출장소)에서 파견된 법률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종합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민·형사 및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상담을 원하시는 주민은 서구청 종합민원과(☎.053-663-2311) 로 전화
후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실 내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비치 등 안심하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아울러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053-663-2371) 국세 등 각종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실 내 시설 개선을 통해 이
용자가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