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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산업단지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에 행정력 집중
작성자
방명호(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1-03-26 / 618
첨부파일
대구 서구, 산업단지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에 행정력 집중

- 산업단지(염색,서대구) 대기방지시설 첨단화 빠르게 진행 중 -



□ 대구 서구는 서대구 고속철도역 준공을 비롯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 정주여건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산업단지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원에서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산업단지내 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규모를 전년도 92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집중지원 할 예정이며,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서구 관내 사업장에서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3월 29일까지 서구청 환경청소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이후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4월중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내에서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최대 4억5천만원까지며,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방지시설 운영하여야 하고,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설비를 부착해야 한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동안 대구 서구청에서는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내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첨단의 최적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도록 2019년 13개소 35억원, 2020년 17개소 61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먼지는 67% 정도, 악취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은 76%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은‘그동안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구를 맑고 푸른, 건강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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