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말반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여가부인정)
- 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조회
- 2013-08-12 / 1059
*주말반*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본 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이 교육은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기간 : 100시간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주말반- 2013년 9월 14일(토) ~2013년 11월 16(토) / 총 10일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2. 교육 장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1-1 (중앙초등학교 맞은편)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 사전등록시
35만원 (교재비 미포함) - 당일 또는 사후 등록시
계좌번호 : 농협, 352-0547-4712-43 예금주: 이명옥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서류 - 개강일 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15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전화 : 054)973-8290~1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E-mail : han-8290@hanmail.net
♣ 수강료 환불규정 ♣
◦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15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총 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 보강은 개강일이나 종강일 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본 상담소에서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이 교육은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기간 : 100시간 (가정폭력 상담원교육)
주말반- 2013년 9월 14일(토) ~2013년 11월 16(토) / 총 10일
오전 9:00 ~ 오후 7:00 (10시간씩)
2. 교육 장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1-1 (중앙초등학교 맞은편)
3. 교육비 : 30만원 (교재비 미포함) - 사전등록시
35만원 (교재비 미포함) - 당일 또는 사후 등록시
계좌번호 : 농협, 352-0547-4712-43 예금주: 이명옥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서류 - 개강일 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15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전화 : 054)973-8290~1
홈페이지 : www.yourzone.org / E-mail : han-8290@hanmail.net
♣ 수강료 환불규정 ♣
◦ 프로그램 시작 2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15명이 안되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총 100시간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이내에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 보강은 개강일이나 종강일 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