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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작성자
정세원
등록일 / 조회
2013-11-21 / 789
서구 비산동 서부소방서 동편 철로변 신설도로에
도로개설시 병행시행해야할 기반시설인 상수도
통신등 주민 생활에 필수인 기반시설을 하지않고
도로만 개설하여 도로변에 건물신축후 상수도를
인입할려고 수도사업소에 급수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급수공사를 해줄수없다고 하여 구청담당자에게
다시문의하였더니 신설도로 인도굴착은 2년간
굴착금지라는 원칙만 이야기하고 도로개설시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생활기반인 수도시설을 병행
공사해야함에도 그러한 구청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 필요한조치를 취해줄생각은않고
굴착을 허가해주면 나중에 감사대상이된다고 자기몸만
사리는 무사안일주의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외면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 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현장에나가 도로굴착금지
기간이라는 원칙에 억매이지말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당해건물인입 수도공사만이 아닌 근본적인 도로변 상수도
원관공사를 시행하여 주변신축건물공사시 주민들에게
급수편의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자들은 본인들이 해당지역에 건물신축후 상수도
시설을 해주지않고 (도로굴착허용기간이 1년남음) 1년을
기다리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을때 어떠할것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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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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