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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 or 상담사 1급 심화과정
작성자
손제민
등록일 / 조회
2013-11-27 / 778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상담사 1급 심화 과정
 
1) 개 요
(1) 목 적
①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백신 V-3나, 너, 우리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②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전문가 또는 일반인에게 학교폭력 전문상담 방법을 제시한다.
③ 학교폭력예방센터 소속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및 학교폭력 상담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학교폭력의 전화, 면접상담 및 위기개입 사례의 상담사례분석과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⑤ 2013년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상담사 2급 과정 9기까지 배출함과 1급 2기까지 배출함으로써 2013년 12월 21일 학교폭력예방전문가 1급 심화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등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징후 감지 및 학부모 지도요령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부모 교육 실시
(2) 일 시: 2013.12.21(토)~2014.2.22(토) 09:30~19:30 (90시간+실습30시간) 출석 80% 인정
(3) 장 소: 경북대학교⋅학교폭력예방교육연수원
(4) 주 관: 학교폭력예방센터
(5) 대 상: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상담사 2급 취득자, 석사학위(관련학과),
국회 비서관 이상, 국가공무원 15년 이상 근무자 (교사, 경찰 등)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기타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인정하는 자.등
(6) 교수진: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 동국대학교 박병식 교수, 학교폭력예방센터 김건찬 사무총장, 경북대학교 정성훈 교수, 용혜원 시인 외 (한국 최고의 학교폭력전문 강사진)
(7) 교육내용:학교폭력 이해 및 예방, 대처방안, 법적 절차, 학교폭력 상담 사례 연구, 학교폭력 사례별 법적 절차 조언, 위기개입 기법과 실천, 사례별 중심의 실제 상담 기법과 적용 방법,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면담을 위한 이론과 실제, 학교폭력예방백신 V-3 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과 슈퍼비젼, 파워포인트 적용과 기법, 예방교육의 강의 구성 및 방법 등
(6) 인 원: 00명 (소수 정외 인원)
(7) 접수기간: 2013.11.6(수) ~ 2013.12.11(수)
(8) 접수방법: 신청서와 석사학위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9) 등록안내:
홈페이지 www.jikim.org / cafe.daum.net/netjustice다음카페:학교폭력예방센터중앙
※입금 순으로 마감합니다.
(10) 문 의: 156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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