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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작성자
최기훈
등록일 / 조회
2014-03-21 / 608
첨부파일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1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는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 면허시험 응시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운전자, 제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분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문의 : 1577-1120,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ㆍ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ㆍ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ㆍ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ㆍ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ㆍ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ㆍ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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