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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안내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 조회
2014-04-01 / 587
안녕하세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4.5.22.~6.3. 13일간)를 말함
-예외
1. 예비후보자 등이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배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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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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