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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정치자금법상 제한, 금지사례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 조회
2014-04-23 / 582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의금 혹은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받는 사람도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오니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한 사례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나 결혼식에 직명,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 축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이를 회수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2. 불가능한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명, 성명이 기재된 근조,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의사항이나 선거법 관련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이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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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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