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격표시제를 이행합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1항 2호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업소는
모두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공산품 구입시 가격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가격이 표시된 상품을 구입합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