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최숙향(보건소)
- 등록일 / 조회
- 2006-06-26 / 1142
◇ 산모·신생아도무미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기존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시기 : 2006. 6. 20(화)부터
◇ 민관협력 안내
< 기 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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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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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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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 |
최저생계비
130~150% |
첫째아 |
- |
⇒ |
모든 출생아 |
약 1,700여명 |
34,163명 |
2,740명/
29,366명 |
둘째아 |
보건복지부 |
삼성생명 |
보건복지부 |
삼성생명 |
※ (주)삼성생명 : `06년 9월부터 `09년까지 매년 30억씩 총(90억)지원하여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도우미 파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