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상거래 전자결제예치금제도 홍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2005. 3. 31)으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소비자가 결재대금예치제(에스크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구 관내 통신판매업체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성인비만교실 참가자 모집
- 다음글2006년도 재정공시